화이자社가 세계 최대 제네릭 메이커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와 진행해 왔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의 특허소송 1라운드(?)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州 노포크에 소재한 동부지방법원(판사‧레베카 B. 스미스)이 지난 12일 화이자가 테바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공표한 것.
이에 따라 테바측은 오는 2019년 10월 이전까지는 ‘비아그라’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날 판결은 테바측이 상급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화이자측이 다른 제네릭 메이커들과도 유사한 성격의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차후의 추이를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화이자社의 에이미 슐먼 법무담당 부회장은 “법원이 ‘비아그라’ 관련특허의 타당성과 강제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자산(innovative core)인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슐먼 부회장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테바가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테바社의 한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엿다.
한편 ‘비아그라’는 올들어 1/4분기에만 4억7,900만 달러, 2/4분기에도 4억9,5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린 블록버스터 발기부전 치료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