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국 조제수가 변경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4월 개최되는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 등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경안은 병과 팩 단위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 기준에서 조제건으로 바꾸고, 조제료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경안이 반영되면 조제를 통해 약국에 반영되는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5개 기준 가운데 일부 항목이 바뀔 것으로 보여 약국의 불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예상되는 변경안에 따라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위기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통보된 안이 없는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건정심 회의는 아직 날짜가 통보되지 않았다. 최근 회의 일정이 불과 며칠을 앞두고 통보되는 경우도 있어 임박해서야 일정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