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주의보 발령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4-08 05:27   수정 2011.04.08 06:02

울산경찰청의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계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경계령이 떨어졌다.

이번 리베이트 건도 공보의로부터 시작됐고, 그간 사례로 볼 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 의사들은 자기 사업체로 방어가 강하고 연륜도 있지만, 공보의는 연륜도 짧은 데다 더욱이 신분상 약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검찰 등이 강하게 나설 경우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다. 자료만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연루 제약사를 밝혀 내기도 쉽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의를 계속 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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