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도매 못한다.’ 쌍벌제 시행을 전후해 봇물을 이룬 약국의 도매상 개설이 철퇴를 맞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약국개설자도 도매상(약국의 2촌이 운영)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개정안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개설할 수는 있지만, 이 도매상이 해당 약국에 판매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약국이 도매상을 개설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상당수 약국이 쌍벌제에 대비해 부인 아들 딸 등 2촌 내 명의로 도매상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도매상이 개설 약국에 판매할 수 없다면, 약국이 도매상을 설립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국이 제 3자를 통해 도매상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도매상이 건물담보 신용담보 등 담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약국이 개설한 도매상은 대부분 가족이고 이 도매상이 해당 약국에 판매할 수 없게 되면, 약국이 개설한 도매상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국회의 이 같은 법 제정을 최근 모 도매상과 약사 사회 간 벌어진 한양대병원 앞 약국과 연관지어 바라보고 있다.
도매상 오너 며느리가 이 도매상 소유 건물에서 약국을 하지 못하도록 약사회가 강하게 제지한 이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도매상이 약국을 못하면 약국도 도매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부 약사 사회의 과잉 반응이 오히려 약사 사회 전체에 화를 자초했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지인들하고 얘기하면 약사회가 웃기는 곳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자승자박이 되는 상황이 됐다.”며 “쌍벌제 해결 수단으로 전국적으로 약국이 가족 명의로 개설한 도매상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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