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병용ㆍ연령금기 처방 7만1,062건 발생
병용금기 3만5,293건ㆍ연령금기 3만5,769건ㆍDUR 프로그램 활용 93.5%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0-19 10:06   수정 2010.10.19 10:07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거나 소아 및 청소년, 노인 등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돼 처방을 금지시킨 규정(고시)을 어기고 처방ㆍ조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용처방이 금기된 사례가 ’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만5,293건, 18세 미만 등 특정 연령대 처방이 금기된 사례가 같은 기간 동안 3만5,769건 등 총 7만1,062건 발생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금기 및 연령금지 약품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유를 명시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삭감하지 않고 있다.

△병용금기 사례(’08~’10.3월)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병용처방이 금기된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과 케토롤렉 트로메타민(keyorolac tromethamine)이 3,612건, 케토롤렉 트로메타민(keyorolac tromethamine)과 피록시캄(piroxicam)의 병용처방이 3,582건으로 많이 처방됐다.

△연령금기 사례(’08~’10.3월)

2세 미만에 처방이 금기된 아세트아미노펜(서방형)(acetaminophen encapsulated) 처방이 1만2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6세 미만(정제, 액제는 2세 미만)에게 처방이 금기된 항히스타민제인 세티리진(cetirizine)이 4,360건으로 많이 처방됐다.

한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DUR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을 ’10년 4월~6월 동안 조사한 결과 9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은 각각 70.5%, 76.1%, 85.5%의 활용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치과병원 92%, 의원 88.9%, 치과의원 97.4%, 보건소 100%, 보건지소 99.5%, 보건의료원 100%, 약국 97.3% 활용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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