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업시간·당번약국 안내문 부착 의무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010년 국감 정책자료집서 제언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8-24 01:47   수정 2010.08.24 07:09

모든 약국개설자가 영업시간 안내문과 당번약국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년 국감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든 약국개설자에게 당번 약국의 준수와 영업시간 안내문을 약국 내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국 영업시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고 심지어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약국 간판의 조명 등이 켜진 상태로 방치해둠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로 할 때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업시간 표시 의무화는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의 충실한 이행시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휴무일에는 가까운 당번약국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당번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불만 및 불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번약국제도를 법률상의 제도로 입법화하거나 당번 병의원제도를 도입해 당번약국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 불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거나, 최소한 현행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해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품목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등 약사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약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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