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세븐' 평균 33% 인상… 1년후 재협상
약제급여조정위, 조건부 결정… 20억 상당 물량 무상 공급 약속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20 13:10   수정 2009.07.21 17:36

노보노디스크제약의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의 약가가 평균 33.2%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1년 후 공단과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20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노보세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약가를 평균 3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약가는 60KIU 120만 3,890원, 120KIU 241만 647원, 240KIU 471만 4,199원이 됐다.

조정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향후 1년간만 유효하도록 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조정위는 인상된 조건으로 20억 상당의 노보세븐 물량 무상 공급을 제시했고 이를 노보노디스크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보노디스크 측은 조정위의 결정 결과 수용과 노보세븐 공급 재개 여부에 대해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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