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지난 3월 411억 달러 규모의 통합에 전격합의했던 머크&컴퍼니社와 쉐링푸라우社에 추가정보를 개별제출토록 주문함에 따라 얼핏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양사가 22일 함께 외부에 공개함에 따라 알려진 것이다.
양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의 주문은 각사의 동물용 의약품 사업부문과 관련된 내용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지난 1976년 제정된 하트-스코트-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SR Act)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의 의도라는 것.
이와 관련, 머크측은 시장독점의 소지를 배제하고 양사의 통합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자사의 동물약 부문 또는 성격이 동일한 쉐링푸라우의 사업부문을 매각처분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상태여서 급기야 공정거래위로부터 추가정보 제출을 종용받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머크&컴퍼니社의 한 대변인은 최선의 대안을 택하기 위한 저울질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확인해 줬다.
이날 양사는 “공정거래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사의 통합이 최종승인을 얻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승인시기는 올해 4/4분기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街의 애널리스트들도 공정거래위가 이번에 제기한 문제점이 양사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머크측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쉐링푸라우와의 통합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통합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