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이성영 약사, 약사회장 피선거권 없어"
최소한의 의무 미이행 회원에 '피선거권, 선거권 제한'은 적법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8-12 09:46   

 

이성영 약사(67, 원광대 약대)가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현 한약조제약사회장인 이 약사는 지난달 초 일부 언론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약사제도와 의료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 총회의장)는 12일 "5년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이성영 약사의 대한약사회장 피선거권과 관련해 고문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참고해 '피선거권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제2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의 의무인 회원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받은 이후 이를 확정하고 공표키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7호(선거공고일 90일 전부터 선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해 한자)에 따라 2024.7.14까지 2023년도 회원신고를 마치고 선거공고일까지 2024년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또 피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제6호(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회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최근 5년간 1회 이상 허위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020~2024까지 매년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에게 있다.

김대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회원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한약사회장 출마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이성영 약사의 피선거권 문제는 빠르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행사는 불가분의 관계로 국가를 포함한 모든 단체는 법률이나 정관, 규정 등으로 그 구성원이 갖춰야 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약사회 또한 정관에 근거한 선거관리규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공정성과 중립성에 기반해 온라인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원칙과 규정에 근거해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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