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투약비 2261만원 ‘웰리렉’ 급여화 국회 심사…22대 청원 릴레이 물꼬 틀까
MSD사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지난해 5월 식약처 승인 허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7-16 06:00   수정 2024.07.16 06:01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귀질환 약제인 ‘웰리렉’ 급여화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약업신문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허가를 받았으나 한달 투약비용만 2000만원이 넘는 희귀질환약제의 급여화 심사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인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가약 급여청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동의청원안인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논의가 예정돼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22일 시작됐으며, 청원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해 소관위원회인 복지위 심사에 회부됐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은 3만6000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로 신장과 중추신경계, 췌장 등에 완치되지 않는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질환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이 VHL 유전자가 있으면 50%는 자식에게 유전되며, 환자의 20%는 돌연변이에 의해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종양이 발병된다. 조기 발견이 유일한 치료제이며,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양에 의해 반복되는 수술과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의 유일한 치료제인 MSD사의 ‘웰리렉’은 지난해 5월 식약처의 승인 허가를 받은 후, 올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적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달 10일 심평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보험급여 적용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었지만 심의에서 제외됐다. 청원안이 국회로 회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 환자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하루 3알 복용으로 한 달분 90알 가격이 2261만원이다. 평생을 먹어야 하는 약이 눈 앞에 있어도 약값 때문에 감히 먹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보험적용을 받아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희귀질환 고가약의 급여화 청원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와 ‘투카티닙’,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치료 급여화 등에 대한 요구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어진 것. 반면 국민동의청원안은 아니지만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의 경우, 장애인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심평원 서울지원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한 이틀 뒤 급여기준이 확대돼 물리적 행사에 따른 결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복지위는 16일 ‘웰리렉’ 급여화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청원 부의 시엔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로 이송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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