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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의 특성상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소송 문제까지 가중되게 되면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중앙 정부와 본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영진 청장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방청 특성상 겪고 있는 인력난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기관의 특성상 식약처와 같은 중앙 정부 기관은 정책에 집중한다. 반면 본부인 식약처를 지원하는 지방청은 현장 감시 업무에 집중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에 배치된 인력 수가 적어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안 청장의 설명이다.
안 청장은 “대전 지역 전체에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130개가 있고 의료기기만 515개 업체, 화장품까지 합한다면 41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를 담당해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명당 200개에 달하는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꼴인데, 이 인력들이 제약사들의 GMP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식약처에 해외 제조소에 대한 GMP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서 인력을 충당한 만큼, 남은 인력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
이에 대해 안 청장은 “식약처의 해외 제조소 실사도 지방청에서 인력지원을 해야 하기에, 한 명 한 명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만성적인 업무 과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무 과다 현상은 제약사와 소송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안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전지방청과 제약사들 사이의 행정처분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1명뿐이다. 규제 및 행정처분 담당이 제약사와의 소송 과정을 수행하기에 1명이서 행정처분 업무와 소송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청장은 “대전식약청에 의약품 담당자는 1명이 있는데, 제약사와 소송전이 시작되면 그 1명이서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제약사와 소송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식약처 본부에서 지원이 나오기도 한다”며 “식약처가 소송 수행단도 꾸려주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하지만, 여전히 1명이서 모든 일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명이 많게는 한달에 5건 이상 소송으로 인해 지방법원에 출석하기도 한다”며 “그 결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안 청장은 이러한 현장 인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계가 명확해 정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안 청장은 “대전지방청은 인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결국은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방청에서 최선을 다해 자구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 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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