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 내달 급여화…성조숙증 주사제, 내년 1월 투여대상 개정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5-21 06:00   수정 2024.05.21 06:01

현대약품의 입덧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의 요양급여가 다음달 신설된다. 또 지난해 개정이 보류됐던 성조숙증 주사제의 급여 투여대상이 내년부터 일부 수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경구제인 진토제 ‘디클렉틴장용정’의 요양급여는 △임신 16주(16주+6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구역‧구토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서 다른 질환에 의한 발생이 배제된 경우에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디클렉틴장용정은 피리독신염산염+독실아민숙신산염 복합제 중 하나로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해당 약제는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았으며, 이후 한 달 약 20만원의 약가로 비급여 처방돼 왔다. 그러나 급여 신설 후에는 중증 입덧 치료 시 약값의 30% 수준으로 본인부담액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신부 지원 정책을 통해 입덧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해 왔다. 원가보전을 우려한 제약사들에게는 후발약 도입 시에도 약가인하를 하지 않기로 협의하면서 급여화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일부 당뇨병용제의 ‘제미글립틴(DPP-4 inhibitor)’계 성분군에 ‘Linagliptin besylate(품명: 트림엠정5밀리그램)’ 성분명을 추가한다. 해당 성분 약제 4품목이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바티스 ‘레볼레이드정25밀리그램(엘트롬보팍 올라민 경구제)’, 쿄와기린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로미플로스팀 주사제)’은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 개시 시점 대비 특정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성조숙증 치료제인 ‘GnRH agonist 주사제’의 급여적용 투여대상은 내년 1월부터 일부 조정된다. 2차성징이 역연령 여야 8세(7세 365일)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에 발현되는 경우도 포함시킨 것. 이는 지난해 6월 개정을 적용하려 했던 정부가 부모들의 반대에 ‘보류’를 선택한 후 정확히 1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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