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본회의만 남았다…예산도 확대될까
기재부, 국고지원 조항 삭제 의견 철회…약사회 환영 뜻 밝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3-28 06:00   수정 2023.03.28 06:01
 
휴일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던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27일 법사위 문턱을 넘고 국회 본회의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신설될 지 주목된다. 또한 예산 규모도 시범사업인 올해 예산 27억원에서 크게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야시간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다”며 “공공성이나 제도 필요성에 비해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원 남짓이었던 것이 설득력을 가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안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고 지원 조항을 삭제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시범사업 실시 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논의하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재심사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기획재정부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사회적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했고, 그에 따라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은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2소위 회부를 제안했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 위원장이 조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없애 국고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지자체 예산 조항은 남기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기재부가 국고 지원 조항 삭제 의견을 철회하면서 당초 복지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의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내년 4월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시 예산 규모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연간 100억원 정도를 추계한다고 답했고, 이번 법사위 통과에서 기재부의 반대 철회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됨으로써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은 44개 지자체에서 60개소,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곳은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개선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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