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약물 복용 시 운전 위험을 알리는 복약안내문과 약 봉투 표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에 반영해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 불응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전자 책임을 보다 엄격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약물 복용과 운전 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료·처방은 물론 조제와 복약지도 단계에서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약물’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에 한정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현장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 운전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운전 금지’라는 표현을 일괄 적용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물 복용을 기피하거나 복약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약품명 옆에는 ‘운전 위험’ 문구를 표시하고, 복약안내문이나 약 봉투 상·하단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 시 운전 금지’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비했다.
한편 항히스타민제 등 마약류가 아닌 일반 의약품은 약물 운전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졸음이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약물 종류와 관계없이 졸림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운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운전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될 경우 이를 반영해 회원 약국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