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취급 부적절” vs 한약사회 “공급 거부 불공정”
복지부 공문 놓고 약사·한약사 해석 정면충돌
약사사회 내부 “대응 지나치게 소극적” 비판도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13 06:00   수정 2025.08.13 06:01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 의약품 공급 요청’ 공문을 두고 직역 간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됐다.

대한약사회는 “법정 면허 범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한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공급 거부가 불공정 행위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5일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이 한약사 일반약 취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정 면허 범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거 복지부와 법제처가 일관되게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면허 범위로 한정해 해석해 왔으며, 검찰도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문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해석을 놓고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대응 기조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반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복지부 공문은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44조·제50조의 의약품 판매·취득 조항이 ‘약국개설자’를 주어로 하고 있으며, 면허 범위 단서가 없는 만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취득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제약사·유통업체가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공급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 보건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약사회 인사 A씨는 “과거 제약사에 한약사 약국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했다가 고발당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충분히 소명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지레 겁먹고 대응을 피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대한약사회가 약사 직능을 지켜야 할 단체인데 외부 대응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직역 수호를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복지부 공문 해석 차이를 넘어 약사사회의 대응 기조와 전략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약사 측은 공급 거부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며,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직역 간 갈등의 불씨가 다시 커진 만큼, 향후 각 직역과 관련 단체의 대응 방향에 따라 법령 해석, 업계 구도와 여론의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