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획기적 신약 가산율 대폭 확대
약가산정기준 재검토, 현행보다 20% 인상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2-01 14:20   수정 2008.02.01 14:52


일본이 획기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하고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에 대한 약가는 더욱 인하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신약은 가산율을 현행보다 20%이상 인상하여 70∼120%를 가산하게 된다.

지난 30일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새로운 약가산정기준을 발표했다.

보다 유용성이 높은 신약 등에 대한 가산율 인상과 시장확대 재산정의 적용확대가 주요 골자.

신약에 대한 평가에서는 새로운 작용을 가지고 기존의 의약품보다 높은 유효성을 보이는 신약에 대한 '획기성 가산'에 대해 가산율을 70∼120%로 현행보다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유용성가산Ⅰ'은 현행 25∼40%에서 35∼60%로 인상하고, '유용성Ⅱ'도 현행 5∼20%에서 5∼3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소아약 개발촉진을 위해서 소아가산도 '비교약이 소아가산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가산율 5∼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사약효 비교방식으로 산정되는 경우, 비교하는 유사약을 원칙적으로 '과거 10년간 약가수재된 것으로, 해당 신약가산 최유사약에 해당하는 제네릭이 약가등재되지 않을 것'으로 개정했다. 약가가 낮아진 오래된 약제를 비교하면 산정되는 약가도 낮아지게 되어 외국평균가격보다도 낮아지는 현상을 개선할 목적에서다.

한편, 사회보장관련 예산의 신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확대 재산정의 적용확대 및 제네릭이 처음으로 등재된 오리지널을 추가적으로 4∼6% 인하하는 특례인하도 실시한다. 최저약가도 인하한다.

또 현행기준에서는 재산정의 대상품과 같은 약리작용 유사약에서도 적용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있는 등의 불평등이 존재하여 앞으로는 대상품과 같은 약리작용 유사약 전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시장확대 재산정품목은 AⅡ수용체 길항형 강압제, SSRI(항우울제), TNF저해형 항류마티즘약, 면역억제제 등 11개성분 30품목이다. 인하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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