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제네릭 원료특허관련 교화발효 제소
제네릭기업간 일본 최초의 특허침해소송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28 15:58   수정 2008.01.28 16:49


세계적인 제네릭기업인 이스라엘의 테바가 교화발효를 상대로 제네릭원료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고지혈증치료제 '메바로친'의 제네릭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와 관련 '테바의 헝가리 생산자회사가 가진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제네릭 및 그 원료를 취급하는 기업간의 특허침해소송은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이자 일본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

테바는 교화발효가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상제품의 파기 및 제조·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화발효는 "특허침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재판수속에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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