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약대6년제 개정학교교육법 가결
2006년 4월1일 시행, 실무실습체제 구축이 과제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5-18 14:35   수정 2005.06.20 10:26
일본에서 학교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됐다.

지난 13일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다음날 참의원본회의에 상정되어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이에 따라 약사의 오랜 염원이었던 약대6년제의 실현이 확정됐다. 시행은 2006년 4월 1일부터로 예정되고 있다.

또, 문교과학위는 법률 채택 시 13항목의 부대결의를 공동제안하여 채택되었는데, 부대결의에서는 4년제와 6년제의 학부·학과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편입제도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조치 등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한편, 약대6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장기실무실습체제의 구축이 향후 중요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약학의 경우는 특히 부속병원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실무실습을 외부에 위탁하게 되는데, 실무실습의 전국 평준화된 질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약사회, 일본병원약사회가 중심이 되어 그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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