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간호사 처방권 추가로 확대
응급상황서 환자에 투약 용이토록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5-11 18:26   수정 2004.05.11 22:20
영국 정부가 간호사의 처방권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말 내놓았다.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좀 더 신속한 투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기간 중에 있는 상태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총 30개 증상을 적응증으로 하는 60여 의약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존 후튼 보건相(Health Minister)은 "전통적인 처방권의 제한을 일부라도 철폐함으로써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의약품들을 보다 용이하게 투약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의 처방권 확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후튼 보건相은 "새 가이드라인은 응급치료 수준의 개선을 도모하고, 재난구조팀과 병원 응급실 근무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직제상 相(minister)은 장관(secretary)과 차관 사이의 직급.

한편 현재 영국에서는 2,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지난 2002년 8월 도입된 간호사 처방확대 프로그램(Nurse Prescribers' Extended Formulary)에 따라 80개 증상을 적응증으로 하는 180여개 의약품들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 중추신경계 증상; 수막염의 응급치료, 구역 및 구토, 수술 후 수반되는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및 치료, 간질의 지속상태

■ 순환기계 증상; 심부전 관련 급성 폐부종, 협심증, 수액보충 및 칼륨보충(혈액량 감소 및 탈수증), 혈액부족 환자에 혈장공급, 심부정맥 혈전증·급성 관상증후군·울혈성 심부전 등에 수반되는 혈액응고의 예방, 심실세동 또는 심실성 빈맥

■ 안과 증상; 안과질환의 진단용도, 안구건조증, 안과수술 후 염증, 각막손상

■ 위장관계 증상; 수술 중 산 흡인(acid aspiration) 증상의 예방

■ 감염성 증상; 다리 부위의 상행 봉소염(ascending cellulitis)

■ 근골격계 증상; 급성 근긴장 이상, 외상 후 급성 중증통증, 동통 드레싱(painful dressings), 통증 및 염증/연조직 손상

■ 구강 증상; 각종 치과감염증

■ 중독상태; 중독, 파상풍 치료

■ 호흡기계 증상;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악화, 급성 가역성 기도폐쇄(급성 중증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급성악화), 과민증, 저산소혈증 등 산소공급을 필요로 하는 제 증상

■ 피부 증상; 건선, 전염성 연속종

■ 약물 의존성; 급성 알코올 금단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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