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7일 미국 국세청(IRS)을 상대로 일전불사의 결의를 천명하고 나섰다.
IRS측이 27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추징하겠다고 고지해 온 것은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것.
양측은 그 동안 세금징수 문제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공방을 계속해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 왔던 형편이다.
글락소측은 "IRS가 글락소웰컴이 아직 스미스클라인비참과 통합을 단행하기 이전이었던 지난 1989년부터 1996년 기간 중 미국시장에서 올린 이익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항궤양제 '잔탁'과 급성 편두통 발작 치료제 '이미트렉스'(Imitrex) 등이 글락소의 베스트-셀링 품목으로 자리매김되었던 시기.
글락소측은 또 이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이자부담액만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난 1997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실적과 관련해서도 IRS측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글락소측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며, IRS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IRS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 것은 다른 제약기업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89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지사에서 올린 이익금 규모와 이를 근거로 납부한 세금액은 경영실적을 투명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의 분쟁은 지난 1992년 IRS가 회계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던 사안이라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IRS측은 "다국적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 규모를 조정하고, 세금을 줄이는 등 이전가격조작(移轉價格造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가령 제약업계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세율이 높은 국가에 진출해 있는 계열사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구매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의 구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이익 규모를 낮추는 대신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모회사의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 IRS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이전가격조작은 제약산업과 같이 엄청난 R&D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글락소 케이스의 경우 IRS는 "미국지사가 영국본사에 로열티를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영국에서 R&D 투자비용을 과다계상한 반면 미국에서 광고와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것.
IRS의 주장에 대해 영국 국세청(IRD)은 "그 동안 글락소는 영국시장에서 올린 이익에 대해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으므로 IRS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처사"라며 글락소측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