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의약품규제기관정상회의(MHA) 및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이 통합 필수의약품 목록(Union list of critical medicines) 제 1판을 12일 발간했다.
이 목록에는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 전반에 걸친 의료계에서 필수적이어서 공급의 지속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부족사태가 방지되어야 하는 200여 인용 의약품(active substances of medicines for human use)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의약품 규제기관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들의 공급사슬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합 필수의약품 목록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보를 확립하고 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EU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울여지고 있는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들은 부족사태가 빚어질 경우 환자들에게 크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 시스템에 중요한 도전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부족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뿐,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들이 가까운 장래에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은 중증질환에 사용되고, 부족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의약품으로 쉽사리 대체될 수 없을 때 필수적이라고(critical) 평가된다.
통합 필수의약품 목록 포함 유무는 전체 EU 및 EEA 회원국 가운데 3분의 1 이상에서 필수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등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결정된다.
이 목록은 다양한 치료영역을 포괄하는 의약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백신과 희귀질환 치료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통합 필수의약품 목록은 6개국의 필수의약품 국가목록에 포함된 600여 의약품들에 대한 검토결과가 반영된 가운데 작성됐다.
통합목록은 내년에 확대될 예정이며, 이후 매년 갱신(updated)이 이루어지게 된다.
목록 포함을 위한 검토는 전체 EU 회원국에서 진행됐고, 중요성(criticality)은 환자단체, 의료인단체 및 제약기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방법을 적용해 결정됐다.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들은 변함없이 의료인들에 의해 처방되고, 환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번에 발간된 통합 목록이 기존의 국가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필수의약품 목록이 마련되지 못한 국가에서 목록을 작성할 경우 중요한 자료로 참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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