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링푸라우 '클라리틴' 특허 상소심서 패소
"데스로라타딘 특허 로라타딘에 적용은 무리"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8-07 20:09   수정 2003.08.07 22:14
쉐링푸라우社가 항알러지제 '클라리틴'(로라타딘)과 관련, 지난 1일 열렸던 워싱턴 D. C. 연방순회 상소법원의 상소심에서 패소했다.

'클라리틴'의 한 유도체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4,569,716)과 관련한 쉐링푸라우측의 주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결과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법원이 도출한 것. 다시 말해 하급법원의 판결이 옳았음을 재확인해 준 셈이다.

이에 앞서 뉴저지州 법원은 지난해 8월 "데스로라타딘(desloratadine)과 관련해 쉐링푸라우측이 보유한 특허권을 '클라리틴'에 확대적용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었다.

데스로라타딘은 쉐링푸라우가 '클라리틴'의 후속약물로 발매하고 있는 신제형 처방용 항알러지제 '클라리넥스'의 핵심성분.

'클라리틴'은 한때 30억달러에 달하는 연간 매출실적을 올렸던 비진정형 항알러지제이자 쉐링푸라우의 간판품목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었던 처방약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부로 핵심성분인 로라타딘(loratadine)에 대한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 제형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쉐링푸라우측은 지난해 11월 FDA로부터 '클라리틴'의 지위를 처방약에서 OTC로 전환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바 있다. 그러나 OTC '클라리틴'은 올해 2/4분기의 경우 매출액이 1억1,200만달러에 그쳤을 정도로 최근들어 매출이 급감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특허만료를 앞두고 쉐링푸라우측은 데스로라타딘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한 만큼 최소한 오는 2004년까지는 '클라리틴'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경쟁약물들의 발매지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데스로라타딘은 '클라리틴'이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생성되는 물질.

한편 쉐링푸라우측은 1일 판결내용과 관련, "상소법원의 판결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클라리넥스'의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OTC '클라리틴'의 마케팅에 변함없이 집중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쉐링푸라우의 주가는 36센트(2.12%) 떨어진 16.62달러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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