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PhRMA, ‘환자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주장
광고와 적절한 정보제공 정의 명확히 하는 현행법 개정 요구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24 15:52   

일본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주요 연구개발지향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놀러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연구제약공업협회(PhRMA)는 최근 일본 정부에 ‘환자가 치료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규제되고 있다. 규제가 시대에 맞지 않다’며 ‘환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광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규제개혁추진회의 의료·개호 워킹그룹에 이같은 주장을 한 PhRMA는 ‘광고와 적절한 정보제공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전문의약품 정보제공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 67조 및 적정광고 기준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측이 사전에 확인한 정보를 PMDA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및 학회에서 개별기업이 전시부스에서 환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PhRMA는 ‘일부 제약기업에 의한 부적절한 정보발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적정한 광고활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적정한 정보제공까지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환자는 물론 의료관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도 언급했다.

PhRMA는 ‘과학적 증례사례에 기초한 적정한 정보제공은 프로모션이 아니라 의료관계자에게도 환자에게도 필요한 정보이다. 일본이 의료에서 해외에 뒤처짐 없이 최선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시대에 맞는 법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은 ‘일기나 블로그 랭킹사이트 등의 ‘제휴형 광고(affiliate advertising)’ 및 질환계몽 등 광고해당성의 판단이 어려운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광고 감시지도의 어려움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의 광고규제 범위를 접지광고, TV광고, 간판 등에서 웹사이트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번 PhRMA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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