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기능평가기구는 신배설 약물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사전에 신기능을 확인할 것을 ‘의료안전정보’에 발하며 의료종사자에게 주의환기했다.
일본에서는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 약물을 상용량 투여하는 의료실수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8건 보고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오투여된 약물과 보고건수는 항바이러스화학요법약 ‘발트렉스 정 500㎎’ ‘발라시클로비르정 500㎎’ 등 4건 이외, 부정맥치료약 ‘시베놀정 100㎎’ ‘필시카이니드염산염캡슐’ 경구항균약 ‘크라비트정 500㎎’ 골다공증치료약 ‘에디롤캡슐 0.75㎍’ 등 각 1건씩이다.
의료안정보에 소개된 2례에 따르면 1례는 야간에 외래수진한 대상포진 환자에게 발트렉스정을 처방할 때 약력에서 환자가 투석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감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량을 처방했다. 2일후 환자는 말씨가 어눌해지고 환시가 인정되어 입원했다.
또 다른 1례는 의사가 환자가 투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크라비트정 500㎎을 지속 처방했다. 그 결과 환자의 구토증상이 강해지고 범혈구감소도 보여 크라비트정이 원인으로 의심되어 복용이 중단됐다.
일본 의료기능평가기구는 이 같은 의료실수를 소개하며 의료종사자들에게 신배설약물의 처방 및 조제 시 신기능을 확인하고 감량할 것을 주의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