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할만하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참조가격제(또는 적정가격기준제)와 새로운 약가고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인 프랑스에서 두 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기대했던 대로 상원이 지난달 말 2003년도 사회보장예산案을 통과시켰기 때문. 내년도 사회보장예산案은 이에 앞서 11월 초 하원을 통과했었다.
새로운 약가고시 제도는 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에 대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약가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약기업측이 약가를 직접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제도는 신약이 조기에 시장에 발매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상원은 제약기업측이 약국과 의약품을 직거래할 경우 세금부과를 부활시키도록 하는 등 제약업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몇가지 개선案들도 함께 통과시켰다.
상원이 이 같이 결정하기까지는 의약품 도매업소들의 로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소들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세금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었다.
상원은 또 이번에 제약기업들의 광고활동에 부과되는 세금 관련조항도 일부 개정하는 案도 채택함에 따라 모든 의약관련 전문매체들에 게재되는 광고에까지 면세대상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하원은 신문위원회에 등록된 매체에 한해 면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었다.
현재 신문위원회는 매출의 50% 이상을 정기구독료 수입으로 올리는 매체들에 한해 등록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신문위원회에 등록된 매체들에게는 우편요금을 대폭 인하해 주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하원이 그 같은 방식을 지지했던 것은 전체 매출액 중 광고의 의존도를 낮춰 업계에 대해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논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상원은 브랜드 네임 제품과 제네릭 제품 공히 최대 할인률을 6%로 통일하는 조항도 개정案에 삽입시켰다.
지금까지는 브랜드 네임 제품의 경우 최대 2.5%, 제네릭 제품들은 10.74%까지로 각기 다른 할인률이 적용되어 왔었다.
최대 할인률을 통일한 것은 참조가격제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제약기업들이 제네릭 제품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브랜드 네임 제품들의 약가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프랑스 제약협회(SNIP)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