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社의 미국 현지법인이 항당뇨제 ‘액토스’(피오글리타존)의 방광암 위험성 이슈와 관련해 진행되어 왔던 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자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평결을 도출했다고 22일 공표했다.
네바다州 지방법원(주재판사‧케리 얼리)에서 속개된 소송(소송번호 A680556)에서 이 같은 평결이 나왔다는 것.
이 소송은 버서 트리애너 및 돌로레스 시프리아노라는 이름의 공동 원고(原告)측이 다케다社를 상대로 지난 3월 10일 제기한 사례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루이지애나州 서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거액의 보상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평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다케다가 ‘액토스’의 방광암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배심원단이 받아들였던 것.
하지만 네바다州 지방법원의 이번 평결로 다케다측은 ‘액토스’의 방광암 위험성 주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6건의 소송사례들 가운데 5건에서 유리한 평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다케다社 미국 현지법인의 케네스 D. 그라이스먼 법무담당 부사장은 “우리의 손을 들어준 평결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다케다는 ‘액토스’의 치료효과와 함께 2형 당뇨병 치료제로서 이 제품이 갖는 중요성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케다는 ‘액토스’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vigorously) 회사의 입장을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그라이스먼 부사장은 거듭 다짐했다.
그는 또 환자 안전성은 다케다가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두 여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번 소송에서 다케다는 책임감 있게 대응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