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vs. 선 파마, ‘글리벡’ 특허분쟁 타결
조성물 특허만료 후 2016년 2월부터 발매 가능토록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5-16 11:25   

노바티스社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메실산염 이매티닙)의 특허분쟁을 타결지었다.

인도 제약기업 선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Sun Pharmaceutical)의 미국 내 자회사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특허분쟁을 종결지었다고 15일 공표한 것.

‘글리벡’은 올해 1/4분기에만 10억9,7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린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항암제이다. 미국시장에서만 매년 20억 달러 정도의 실적을 창출하고 있을 정도.

그 동안 양사는 ‘글리벡’의 이형동질체 제형(polymorphic forms) 용도특허를 놓고 분쟁을 진행해 왔다. 미국에서 이 특허내용의 만료시점은 오는 2019년(소아독점권 조항에 따른 6개월 연장기간 포함)이다.

‘글리벡’의 미국 내 신규조성물 특허 만료시점은 오는 2015년 7월 4일이다.

양사가 특허분쟁을 갈무리함에 따라 노바티스는 선 파마의 자회사가 오는 2016년 2월 1일부터 미국시장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외의 소상한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선 파마의 미국 자회사는 지난 2009년 ‘글리벡’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잠정승인(tentative approval)을 FDA로부터 취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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