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미국 메이저 제약기업들과 40%에 육박하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미국 내 대학병원(academic medical center)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인사 최소한 1명 이상을 이사회 임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기업으로부터 평균 31만2,564달러의 급료를 받고 있는 동시에 대학병원에서 임상직 또는 고위행정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렇다면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 셈이다.
미국 피츠버그대학 의대의 윌리드 젤러드 조교수 연구팀(보건정책)은 ‘미국 의사회誌’(JAMA)에 이 같은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젤러드 교수는 “이사회 임원은 제약기업 주주들로부터 책임을 위탁받고 있지만, 그 같은 책임이 대학병원의 소임과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연구팀은 2012년 당시 글로벌 처방약 매출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들의 웹사이트를 분석해 이사회 임원 및 대학병원 고위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었다. 이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임원을 맡았던 이들은 제외됐다.
그 결과 50대 제약기업들 가운데 관련자료가 충분치 못한 3곳을 제외한 47곳 중 19곳이 대학병원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이사회 임원을 최소한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대상에 포함된 17개 미국 제약기업들 중에서는 16곳이 여기에 해당됐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8명(3%)의 이사회 임원들이 대학병원에서 임상직 또는 고위 행정직 21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을 정도. 여기에는 대학총장 2명, 학장 6명, 병원 이사 6명, 임상부서 총괄책임자 또는 임상센터 소장 7명 등이 포함됐다.
같은 대학 내과의 티모시 앤더슨 박사는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겸직이 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 같은 장점보다 위험성이 더 부각될 수도 있는 일이며, 공공의 필요성에 좌우될 문제라고 본다고 앤더슨 박사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약기업과 의사의 금전적 연계성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올들어서는 ‘의사 지급금 투명화법’(The Physician Payment Sunshine Act)이 시행되고 있다.
젤러드 교수는 “병원 고위직 인사들이 일반의사 또는 원내 스탭들에 비해 연구, 임상, 교육 등에서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제약영업 담당자들로부터 제공되는 금품의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제약기업 이사회 임원을 병원 고위직이 맡는 것은 이해상충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측이 내부정책으로 이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잘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법규의 제정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젤러드 교수의 결론이다.
| 01 | 이일형 변호사 “허가특허연계제도, 특허·허... |
| 02 | 약학정보원,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이사회 ... |
| 03 | [약업분석] 지씨셀 1Q 매출 374억원…순손실 ... |
| 04 | [약업분석] 에스티팜 1Q 미국 매출 전년동기... |
| 05 | 아이큐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네페... |
| 06 | GC녹십자,AI 기반 ‘혈우병 관절병증 예측 임... |
| 07 | 시선 AI, 100조원 규모 호흡기 치료 시장 겨... |
| 08 | 동아ST, 브라질 CARDIOS와 ‘하이카디 플러스... |
| 09 | 라파스,‘붙이는’ 알레르기 비염 면역치료제 ... |
| 10 | 피플바이오, 대치동 자산 매각 추진… 재무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