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령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Medicare) 제도와 달리 저소득층과 장애자들을 타깃으로 국가가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Medicaid) 제도에서 제네릭을 활발히 사용하지 않은 탓에 상당한 수준의 과다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개 다빈도 의약품들과 관련해서만 지난 2009년에 의료보호 제도에서 총 15억 달러의 약제비가 지출되었다는 것. 만약 제네릭으로 대체가 이루어졌을 경우 11억7,000만 달러만 지출했으면 되었을 것이므로 액수로는 3억2,900만 달러, 백분률로는 22% 절감이 가능했으리라는 설명이다.
조사대상 20개 의약품들로 인해 의료보호 재정에서 지출된 약제비는 한 건당 평균 95달러로 파악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싱크탱크로 잘 알려진 기업연구소(AEI)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업연구소의 알렉스 브릴 연구원은 “의료보호 제도가 연장정부와 州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양측 모두에서 재정누수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부담분이 약 57%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누수액이 더 컸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네릭 제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브랜드-네임 제품들이 건네진 탓에 州정부 재정에서 발생한 과다지출 약제비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州가 1억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텍사스州 3,100만 달러, 조지아州 2,500만 달러, 오하이오州 2,1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호 적용자 1인당 지출된 금액이 크게 나타난 州들의 경우 버몬트州 및 아이오와州 각 31달러, 메인州 18달러, 뉴햄프셔州 17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브릴 연구원은 “상당수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특허만료에 직면하는 탓에 이른바 ‘특허 나락’(patent cliff)으로 불리는 2011년과 2012년 이후에도 새로운 정책이 신속하게 채택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과다지출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브릴 연구원의 지적은 의료보험법 개혁에 따라 미국에서 오는 2019년까지 의료보호 제도 등록자 수가 1,600만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