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009년 일반약 판매제도 개정을 앞두고 이번에는 일반약의 위험도 표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09년 4월부터 일반약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여 수퍼판매를 전면 개방하기로 한 일본은 이미 일반약의 위험도 분류 및 일반약을 판매하는 새로운 전문가 '등록판매자'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이다. 일반약의 위험도 분류는 2007년 4월에 완료했으며, 올해 1월에는 등록판매자의 시험을 위한 필요한 개정성령을 고시했다.
후생노동성이 이번에 설치한 검토회에서는 남은 과제인 일반약의 위험도에 따른 정보제공체제 및 판매체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검토항목은 많지만 주요 골자는 일반약의 위험도 분류표시와 점포의 관리자 요건이다.
위험도표시에서는 의약품의 겉상자와 안의 용기에 대한 표시방법이 포인트이다. 표시문자도 '제1류 의약품' 또는 'A의약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약사회 등은 법률상의 호칭과 통일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제1류 의약품'의 표기를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대중약공업협회는 안약과 같이 작은 크기의 약은 기재공간이 적기 때문에 'A의약품' 등으로 간소화한 표현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또, 칼라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일반약의 위험도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제약업계측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비용적인 문제와 제품의 외관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점포의 관리자 요건에서는 제1류 의약품(위험도가 가장 높은 스위치OTC 등)을 취급하는 점포판매업의 관리자를 약사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등록판매자에게도 개방할 것인지가 초점이다.
일본약사회는 제1류 의약품은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자도 약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드럭스토어체인협회(JACDS)는 제1류 의약품의 판매를 약사가 한다면 관리자는 등록판매자이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주장에는 속내가 있다. 일본약사회는 제1류 의약품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밖에 없다는 자부심이고, 일본체인드럭스토협회는 등록판매자를 관리자로 함으로써 제1류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때에는 약사를 배치하지 않고 정사원인 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인건비를 억제할 요량이다.
일본이 2009년 일반약판매제도 개정에 내세운 명분은 '의약품 적정사용의 추진'이다. 단체의 이해득실보다는 명분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논의의 가닥이 어느 쪽으로 잡혀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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