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판매규제 완화를 진행해온 일본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확대했다.
1999년 일부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확대한 데 이어 2004년 7월 30일 또 한 차례 일반약의 판매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2004년 판매개정에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의약품으로 선정된 소화제·정장제 등 15제품군 371품목의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감기약 등은 안전상의 문제로 허가품목에서 제외됐다.
한편 일본은 2009년 4월부터 일반약의 新판매제도의 시행에 들어가 일반약의 판매를 전면 개방한다. 다만, 일반약을 부작용의 위험도에 따라 3종류로 분류.
제1종은 '要약사 의약품'으로서 주로 전문약에서 전환된 스위치OTC. 카운터내에 비치하고 약사가 상주하여 판매토록 한다.
제2종은 감기약, 두통약, 위장약 등 비교적 시장규모가 큰 제품으로, 의약품판매자격을 취득한 자가 판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종은 비피더스균말이나 위장약 등으로 시설개설자가 판매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