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식 환자수 30명 조정, 직영가산 유지 필요"
영양사협회,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 관련 입장발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8-06 10:00   수정 2015.08.06 12:41

영양사협회가 복지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영양사 1인이 관리하는 치료식 환자수를 30명으로 조정하고, 현행 직영가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최근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영양사협회는 먼저 복지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환자식의 질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영양사의 해고를 조장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려가 나온 이유는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대수가 개편안은 신설된 '영양관리료' 산정기준을 환자수 50명당 영양사 1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수가체제에서 치료식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영양사 가산인력인 25명~30명 보다 적은 인력으로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영양사협회의 설명이다.

신설되는 '영양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식을 관리하는 영양사 일부의 해고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치료식 관리 영양사의 수가 현재보다 감소해 치료식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지고, 오히려 영양사 인력이 해고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양사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치료식 관련 환자 숫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도 들었다.

치료식 처방 확인과 내용 확인, 치료식 설명 등을 포함해 업무상 환자 1인당 최소 16분이 필요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30명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영양사협회의 주장이다.

치료식 환자 50명은 실질적으로 영양사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환자수를 상회하는 만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기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영양사협회는 직영가산 폐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탁 급식 보다 직영 급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직영의 경우 기관장 책임에 따라 책임 경영이 가능하고, 병원 특색에 따라 환자에게 최적화된 환자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가 가능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영양사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급식업체가 정부 주장대로 식재료비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자식의 질 향상에 반영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직영가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영양사협회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영양사협회의 입장발표는 복지부가 지난 2006년 급여화 이후 9년간 동결돼 온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식대 총액 약 6% 규모의 수가인상과 수가구조개편, 치료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