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RISSON 9 complex' 상표권 분쟁 점화
상표 등록에 법률 위반 혐의로 맞대응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2-16 09:00   

‘게리쏭’ 상표권 원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에스비마케팅(대표 류청우·SBM)은 지난 1월 29일 클레어스(대표 이현구·한백)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활동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SBM은 고소장에서 “(클레어스는 SBM과) 상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SBM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홈쇼핑 상품에 대한 광고를 통해 매출을 올리면서 매출액에 대한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야 함에도 제조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청구, 판매비용을 부당청구 하는 등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으로 상표권에 대한 수익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상표 등록 사실을 숨기고 (클레어스가) 일방적으로 특허청에 상표출원 신청하여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상표권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SBM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19일 클레어스를 상대로 'GUERISSON 9 complex' 상표권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클레어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타사 상표·디자인 도용에 대한 클레어스의 입장’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일부 업체들은 게리쏭 등 클레어스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모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클레어스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클레어스는 “게리쏭 등 상표와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면서 그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클레어스는 2013년 12월 12일 특허청에 'GUERISSON 9 complex' 상표권을 출원해 2014년 10월 21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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