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은 지난 21일 화장품의 적용 부위 확대 등 6개 ‘화장품법 개정안’을 6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범위의 국제조화를 위해 적용 부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범위를 ‘피부·모발’에서 ‘피부·모발, 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확대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화장품의 범위를 치약과 구강청결제까지 포함시켜 커다란 규제 없이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치약과 구강청결제가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치아 및 구강점막’이 화장품 범위로 적용될 경우 제품 출시에 따른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 화장품의 경우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어느 누구나 제조 판매가 가능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치약과 구강청결제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제조 판매의 용이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효율적 운영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안을 통해 법률 개정 없이도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변경이 용이하고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 촉진이 더욱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판매관리자의 정기교육을 명확히 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며, 현행 금지되는 판매행위에 알선·수여행위를 포함시켜 위해화장품 유통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또 과징급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신설해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수납율 제고에 효율성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제외시켜 기업의 수출 지연 및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의 품질 확보와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와 같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