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와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국 산업 보호의 성격이 짙다. 중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중국 제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 중국의 제도와 법규를 바로 알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4월 1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렸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통해 모집된 약 15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날 발표된 내용은 △중국 일반현황 및 위생행정허가 신청서 작성요령(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 △위생허가 신청시 주의사항(북경홍태옥덕무역유한공사 승석준 총경리) △제품 정보파일(PIF)(대한화장품협회 송자은 과장) 등 수출과 관련된 3가지 분야다.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몇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화장품 생산기업 명칭 또는 주소 변경 관련 사항 간소화 (12.11.7)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격인 중국 CFDA는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화장품 생산기업 주소 변경을 위해 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도로명주소 변경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계류중인 제품에 대해 일괄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신청 전에 도로명 주소가 반영된 ‘재중신고책임기관 수권서’를 새롭게 등록해야 한다.
수입화장품 판매증명서 심사요구를 엄격히 규범(13.12.16)
CFDA는 우리측에 중국 수출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화장품은 제조판매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경 내용을 통지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증명서 등을 첨부해야만 한다.
화장품 심사등록 관리 관련 사항 조정(13.12.16)
CFDA가 우리나라의 미백화장품 격인 거반류 화장품의 정의와 범위를 기존 피부표피 색소 침착을 줄이는 화장품 외에 피부미백·증백에 도움을 준다고 밝히는 화장품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미백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특수용도 화장품 허가증을 획득한 후 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미 중국내에서 등록증을 획득한 제품일 경우라도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15년 6월 30일부터 생산 또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미 사용된 화장품 원료명칭 목록(의견 요청안) (14.1.21)
CFDA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원료 8,641개를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에 따라 화장품 원료를 새롭게 선별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새롭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641개에 포함되지 않은 방부제, 방쇄제(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발제(염색제) 등은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추가 등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장품 신월료 등록관리 관련 사항 조정(의견 요청안) (14.1.23)
올 4월 1일부터 화장품 신원료 심사비준 공고를 발표하지 않고, 심사비준을 거친 신원료는 신청인에게 화장품 신원료 사용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증서 유효기간은 4년이다.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용 상황을 평가해 각종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 신원료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군에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소비품 사용설명 규정 개정(14.5.1)
우리나라의 관세청 격인 중국 AQSIQ는 국가표준 소비품 사용설명 관련 규정을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한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다.
1. 작품 제품 또는 작은 포장의 사용설명에 대한 요구 추가
제품포장의 최대 표면적인 10㎠ 이하일 때 제품명, 생산자, 생산일, 안전사용 기간, 품질보증 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은 제품의 기타 사용설명서에 표시 가능
2. 사용섬영의 중국어 문자 높이 규정 추가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쓰인 중국어 사용설명은 글자 높이가 1.8mm(5.25포인트, 7호자)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어 사용설명서에 쓰인 글자는 높이가 3.2mm(9포인트, 소 5호자) 이상이어야 함.
3. 색상 사용에 대한 보충규정 추가
일부 사람들이 색을 식별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 색을 달리하는 것만이 관련내용을 이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글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함.
4. 중문 사용설명이 제공돼야 한다는 규정과 음성 언어 관련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