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임상연구비에 총액에 대한 세금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우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일본제약사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상연구비에 대한 세금 공제확대는 거대해진 연구비가 회사의 이익률을 압박하기에 이르자, 일본 제약사들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공제는 증가액의 15%로 정해왔으나 증가액이 적으면 공제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제약단체연합회, 제약공업협회는 시험연구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공제제도를 요망해 왔다.
일본 정부가 정한 공제비율은 4년간의 평균 매출금액에 대한 시험연구비 비율에 따라, 8∼10%가 될 전망이며, 또 향후 3년간은 특별히 공제비율을 2% 추가된다.
아울러, 산·관·학이 제휴한 공동연구·위탁연구에 대해서는 이들 시험연구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두 가지 공제를 합해서 20%가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