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암협회가 12일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암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 허대석 교수, 보건복지부 암관리팀 오진히 팀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홍영선 이사장,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이정렬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이건세 실장 등이 국내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제도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미비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및 환자생명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암관리팀 오진희 팀장은 “전문기관으로의 의뢰과정 간소화와 말기암환자 관리 의료체계 변화 모색을 통해 ‘제도화-실태점검-교육자’ 양성 등 중점추진과제 단계화를 구상 중에 있다”며 “2007년 총 10억5천만여 원 투입, 23개 호스피스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측에서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홍영선 이사장이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보험수가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이사장은 “호스피스 보험수가 제정 및 지급 필요하다”며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포함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입법과 함께 전문의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 과정 준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이건세 실장은 “수가산정방식과 수가수준의 설계방법에 따라 기본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호스피스 서비스범위 및 특성, 행위별 수가의 건강보험 급여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