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던 여성전공의 산전산후 휴가사용에 따른 추가수련 문제에 대해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도중 1회에 한해 산전후 휴가사용시 추가수련을 받지않고 2회 이상 산전후 휴가사용때는 추가수련토록 가닥이 잡혔다.
병원신임위원회는 14일 오후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전공의 산전산후 휴가사용관련 적정수련기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련기간중 1회에 국한해 추가수련없이 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인턴의 경우는 산전후 휴가 1회 사용시 추가수련이 없으며 레지던트의 경우는 1회 사용시엔 추가수련이 없으며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 추가수련토록 했다.
신임위는 이같은 추가수련 관련 내용을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토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하는 동시에 여성전공의의 산전후휴가관련 방침개정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임위는 앞서 전공의 정원책정방침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전문의를 전속전문의와 지도전문의로 구분해 전속전문의는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정원책정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2006년도 전공의책정시 지도전문의의 1년이상 실무경력은 수련개시년도 2월말을 기준으로하되 수련병원에 대한 홍보 및 준비등을 감안해 2007년도 전공의정원책정부터 '심사년도 9월말 기준'을 적용하는 방침을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수련병원(기관)에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