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보험업법에 대해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며,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실손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되었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의 일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협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편익 증진 보다 보험회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국민의 진료정보와 건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의 즉각적 중단과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