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의료인 명찰 패용 관련 고시 발령·시행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5-11 10:22   

의사 등 의료인의 명찰 패용과 관련한 고시가 발령 시행되면서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 회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5월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한 바 있다.

제정된 명찰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료인의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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