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센터장 권종연)는 지난 4일 제조업체를 위한 초급과정을 시작으로, 2017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본격화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교육이수 전면 의무화에 따라, 2017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은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올해 총 110회, 16개 과정으로 확대·운영된다.
제조 및 수입업체의 품질책임자 경력에 따른 ‘초급-중급-고급’ 단계별 교육 과정과 의료기기 분야별 특화된 ‘전문’ 과정, 정기심사업체의 심사 대비를 위한 ‘심사역량강화’ 과정 등 교육생 수준별 맞춤형 품질책임자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1등급 품목만을 취급하는 제조 및 수입업체를 위한 ‘초급(1등급)’ 과정, 의료기기 최신 규제 및 이슈사항에 대한 파악을 위한 ‘보수’ 과정도 신설·운영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품질책임자의 경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센터 지정)으로부터 매년 1회 8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신규 및 변경 지정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하고 있다.(2016년 7월 29일 전면 시행)
또한 올해는 1인 기업 및 재직자들을 위한 주말반 신설, 지방 소재 업체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 횟수 및 전문과정 추가 개설 등을 통해 업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센터 측 설명이다.
연간교육일정 및 교육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센터 교육홈페이지(edu.mdit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