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신상진)가 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관련 세부사항 고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약물의 선택 및 사용방법을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겠다"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국민건강 무시한 경제논리 우선 보건의료정책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에서 남발하고 있는 각종 고시는 법률전가의 자문 결과 중대한 절차상의 차자가 있음이 확인됐으며, 특히 지난달26일 및 28일 고시된 소화제 관련 고시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재정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행위 및 약물에 대한 요양급여의 합리적인 기준을 의계의 동의하에 도출하기 위해 하루 속히 의료계의 전폭적인 참여하에 합리적인 요양급여 기준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