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 약 100억원 탈세 추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유디치과는 22일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과 김종훈 전 대표의 동업계약에 관하여 시행되었고 상기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지점원장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 원 환급이 진행 중이고 김종훈 전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 납부 할 예정으로,결과적으로 실제 추징금액보다 환급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고의적인 조세탈세나 회피가 아니고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 즉 신고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기신고소득금액의 귀속차이가 발생하여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 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치협 측의 보도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을 수 밖에 이유는 세금탈루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치협은 환급액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단순 세무조정을 탈세 추징으로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향후 유디치과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