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노환규 회장 탄핵안 가결
노환규 회장 "불신임 결정 수용하지 않을 것"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4-19 21:52   수정 2014.04.20 12:55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이 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는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참여,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함에 따라 노 회장의 임무는 정지된다.

이번 탄핵 결정은 지난달 10일 의협의 집단휴진과 이후 진행된 의·정 협의 등의 과정 등에서 노 회장의 대정부 투쟁 방식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회와 노 회장의 갈등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다.

노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1년여를 남긴 상태이다.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 남은 1년을 이끌어갈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 김경수 의협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전원 합의 추대했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진이 힘을 모아서 시도의사회, 대의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전체 의사회원이 단합하여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회장은 이번 불신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의협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의원회의 불신임에 맞서 노 회장과 집행부는 오는 5월 사원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사원총회에서는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 금지 △회원총회와 회원투표에 대한 정관 근거 마련 △3월 30일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임시총회 의결 무효확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살정할 예정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