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대만, 홍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H7N9)인체감염 환자가 작년(WHO보고기준, 145명 발생, 46명 사망)에 이어 금년(WHO보고기준, 93명 발생, 6명 사망)에도 발생하고 있어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의심환자 또는 가금류 등과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 즉 조류(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발생 전 10일 이내에 중국, 대만, 홍콩에 여행 또는 거주했던 자로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류 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병원협회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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