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약 조제 행정처분, 허가취소일부터
대약, 급여정지기간 조제분은 약제비만 삭감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24 20:16   수정 2008.01.24 20:20

생동성 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 중 행정처분 조치는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조제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일부에서 우려한 무더기 행정처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약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등으로 160개 품목이 2006년 9월29일부터 급여정지됐으나 실제 허가취소는 2007년 1월18일 이후에 내려졌으며 급여정지 기간 중 해당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은 약제비만 삭감되고 허가취소일 이후 조제한 약국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상직 약국이사는 “급여정지 이후 허가취소일까지 100일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거의 없으며, 보건소에서 조사 받은 약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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