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입양아동도 보험증에 함께 게재
주민번호 앞에 (A)표시...혜택은 현행과 동일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24 20:04   수정 2008.01.24 20:21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들도 가족 건강보험증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약국에서 이에 대한 확인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부터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들에 대해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앞에 (A) 표시가 되므로 해당자들이 선택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환자도 처리하면 된다고 공지했다.

그 동안 이들 입양아동들은 다른 가족과 별도로 개인에게 발급된 의료급여증을 이용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왔으나 입양아동만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지 않아 세대내 동질감 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입양아동의 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아동에게 발급되는 의료급여증을 폐지하고 다른 가족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키로 했다.

단,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앞에 (A) 표시를 해 구분되도록 하므로 이 표시가 있는 환자가 선택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 면제환자로 처리하면 된다.

또 3월1일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강보험증에 별도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추후에 급여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지원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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