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불법판매행위 근절 지자체도 적극적
사용중지 의약품 조제ㆍ판매,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집중점검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16 12:56   수정 2008.01.16 13:30

약사면허의 대여나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의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도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산시청 보건과는 부산시약과 함게 개최한 워크샵에서 '2008년도 약무행정 주요방향 과 단속사례 설명'을 통해 기본방침과 운영계획을 밝히고 약사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시는 올해 의약품 등 감시업무 계획으로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ㆍ판매행위 단속 △약사면허 대여 및 불법 판매행위 근절 △의약분업예외지역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판매행위 △약국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행위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단속 강화 △규격 및 수입한약재 등의 임의 제조ㆍ판매 근절 등 판매질서 확립을 기본목표로 수립했다

또  올해의 약사감시 방향은 △문제업소 및 반복적 위반사례 집중 밀착감시△유관기관 간 교차ㆍ합동ㆍ기획단속 실시 △점검실명제 실시로 약사감시행정의 투명성 제고 △사전예방적 감시활동 강화로 불법행위 차단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주요점검사항으로 의약품 관리 사용중지 의약품 조제ㆍ판매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면허대여 행위 등 한약재 관리에 있어 '한약재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 규정'준수여부(규격화대상한약재 확대(159종 → 255종)등 이다.

마약류취급자 점검은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과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및 부정불법의약품을 집중점검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노영만 사무관의 약국감시 사례분석 발표도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2007년 약국 위반 80건 중  ▲행위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13건 ▲유효기간의약품 진열 판매 11건 ▲담합행위 5건 ▲처방전 임의 변경 5건 ▲임의조제 3건 ▲마약장부미기재 3건 ▲표시기재위반 1 ▲기타 3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의 단속기관은 보건소 69% 민원발생 14% 식약청 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부산지역 약국수는 2005년 1517곳 2006년 1524곳 2007년 1535곳으로 집계되어 큰 변동이 없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부산시청은 약국운영과 관련한 주요 질의 응답사례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1 인터넷에 건강보조식픔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답변: 허위 과대 광고로 업무정지 15일 및 5년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2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사실 (함량 미달 및 실수로 약의 포장단계에서 알약 1개를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변경 조제에 해당 된다고 본 사례)
답변: 행정처분 자격정지 15일 법원 권고에 따라 정지기간 감경 처분,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3 약국에서 경로우대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실버카드를 제공하고 이용 시 약값을 할인해 주는 행위
 답변: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약사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함(자격정지 15일 해당)

▲사례4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 송신하여, 약국직원이 의료 기관으로 약을 배달하는 경우
 답변: 보다 신속한 조제를 위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 하며,의약품의 조제   판매는 약국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배달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약국의 약사가 직접 배달하고 복약지도 등을 충실히 한다면 제한적으로 허용

▲사례5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보조요원이 조제 분포기에 약을 넣는 것이 조제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답변: 약사법 제21조에 의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 보조요원 등의 업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을 분할   포장하는 행위는 조제행위의 일부이므로 약사 외의 자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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