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의 경우 약사와 구분되는 유색가운의 착용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종업원을 위한 유색가운 판매업자가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국약사는 대한약사회 질의를 통해 '종업원의 가운착용 가능 및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3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약사와 구분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약국관리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약은 "따라서 약국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무약사와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분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도 위생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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