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을 둘러싸고 의사회와 약사회가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을 앞둔 상황인 만큼 양측의 주장은 극과 극을 달렸다.
의사협회 석승한 의무이사와 대한약사회 박인춘홍보이사는 18일 오후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각 직역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날 의협 석 이사는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의무와 권한이다. 당국이 정해놓은 지침에 의해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 생동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제도시행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약 박이사는 "처방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회사의 특정약품만을 쓰는 것이 처방권이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의협 석이사는 "일전에 생동약 파문이 있었는데 100을 합격기준으로 볼 때 수치가 80에서 125영역에만 들어오면 생동성 시험에서 통과됐다"며 생동성의 불완전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이사는 "문제가 된 것은 일부 품목이다. 일부를 트집잡아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천종의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이 있는데 의사들이 이들 품목에 대해 여전히 처방을 내고 있다"며 "의사들 주장처럼 생동성 시험에 문제가 있다면 왜 처방을 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생동성시험 말고 약효의 동등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있다면 검증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방송에 참여한 청취자들 역시 성분명처방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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